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가운데)이 9일 김영주 변호사(왼쪽)와 전선애 변호사에게 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가운데)이 9일 김영주 변호사(오른쪽)와 전선애 변호사에게 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9일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직)와 전선애 변호사(법무법인 로엔탑)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조석환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영주 변호사와 전선애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된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는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석환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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