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은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과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입주민에게 폭행·협박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 모 씨의 경우다. 최근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입주민 사건도 발생했다.

경비원들의 어려움은 일부 입주민의 갑질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쉴 곳조차 마땅치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다. 이에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의 휴게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보수하고 비품 교체·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9일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121곳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공동주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업이 소개되자 많은 입주민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줬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노동자들과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각종 시설의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개선사업을 벌인 곳은 수원시다. 시는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 신축시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수원시의회도 나섰다. 2016년 6월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쉴 곳이 마땅치 않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는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많은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에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시는 사업 범위를 넓혀 병원 휴게시설에 대한 사업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노동자의 건강 보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법제화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써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수원시와 경기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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