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즉 매춘의 역사는 새삼 거론치 않아도 유구(悠久)하다. 그리고 깊은 뿌리만큼 사회적 논쟁도 오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해(有害)여부 놓고 남녀의 입장이 갈려 더욱 그렇다.

 각 나라마다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매매 금지여부는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은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의료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성매매만 가능하며, 지역과 형식 등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다시 말해 매춘을 직업으로 합법화시켜 제도권 내에 흡수,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네덜란드는 더 진보적이다. 성매매 여성을 공공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혹 있을지도 모를 업주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를 처벌하진 않지만 호객행위는 금지하는 절충형이다. 미국 호주는 주마다 합법과 불법이 상반된 곳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이웃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 동남아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처벌 방법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 처벌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처럼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이 된 것은  1961년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허가해 했던  공창(公娼)을 폐지하고 부터다.

그러나 성매매가 불법이 되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창이 존재하고 있고 상당수의 성매매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성매매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고 있지만,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전국의 집창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일대 속칭 ‘수원역성매매집결지’도 그 중 하나다. 그리고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것은 아마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엄청난 수입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역 집창촌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62억원을 불법수익으로 보고 동결조치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가족,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은 4남매’ 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보통사람들은 상상이 가질 않는 행태, 이쯤 되면 속칭 ‘포주패밀리’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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