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원 사업,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염태영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가결됐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