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제35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6명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경희 의원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미경 의원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조명자 의원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조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이어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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