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출장소가 22일 화성동탄경찰서와 동탄 남광장 및 북광장에서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22일 화성동탄경찰서와 동탄 남광장 및 북광장에서 불법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 동탄출장소(소장 정승호)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이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영업소 내에서는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이에 동탄출장소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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