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출항의 닻을 올렸다. 협의회엔 전국 최대 규모 기초지방정부인 수원시를 비롯 창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엔 염태영 수원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시장은 물론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구성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새로운 행정지자체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염시장의 말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도시들은 일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이들 기초 지방정부들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116만 명보다 인구 규모가 크지만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복지서비스도 차별을 받아왔다.

내년에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례가 당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4개 도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하고 있다. 현재 4개 특례시 시장과 공동 TF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3일 출범식에서는 ‘450만 특례시민 염원 다짐’이 낭독됐다. 현재의 심각한 역차별 해소, 자치역량을 키워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해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례시가 되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해결할 일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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