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과 건물 사이의 규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채 지어진 건물.
옹벽과 건물 사이의 규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채 지어진 건물. (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특별취재팀] 화성시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도 갖추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목준공을 내주고 불법건축행위를 눈감아준 채 준공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6일 화성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S기업이 산업용기계장비 제작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임야 2665㎡를 매입하고 2019년 11월 토목공사에 들어가 길이 60m에 걸쳐 임야를 깎아 높이 4.8m의 옹벽을 축조했다. 

이후 S기업은 지난 2020년 8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1개월 후 건물신축공사에 들어가 건축면적 906.20㎡, 연면적 984.20㎡의 2개동의 공장건물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S기업은 옹벽높이 4.8m에 맞춰 건물과 옹벽간 4.8m이상의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2m 정도가 부족한 2.8m만 띄운채 건물을 신축했다. 

4.8m인 옹벽과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2.8m인 것으로 확인됐다. 2m가 부족하다. (사진=수원일보)
4.8m인 옹벽과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2.8m인 것으로 확인됐다. 2m가 부족하다. (사진=수원일보)

더욱이 S기업은 각각 별도 건물로 공장 1동과 2동을 지어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후 불법으로 건물과 건물사이를 건축자재를 사용해 연결하고 90㎡ 넓이의 공간을 조성,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S기업이 이같이 규정을 위반한 채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여타의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4.8m의 옹벽높이 만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시는 준공검사시 허가도면상에 표기해놓았던 4.8m의 이격거리 표시를 지운채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1m까지 구조물을 이동하는 경우 허용토록 돼있다”면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허가도면대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옹벽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준공처리했다”고 말했다.                  

각각의 건물을 불법연결해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전경.
각각의 건물 사이를 불법연결해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전경. (사진=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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