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기업 비상교육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학부모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주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51.3%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맞벌이 부부 등 가정형편상 방과 후의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의 경우 돌봄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의 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난 1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6일 발표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수원시는 2019년 8월에 권선구 호매실휴먼시아16단지 내에 1호점을 연 이후 지난 3일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권선 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9호점은 연면적 147㎡ 규모로 프로그램실(2개),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고, 정원은 30명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만 6~12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선순위는 있다. 저학년 학생과 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놀이·학습지도·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급식과 간식도 제공한다. 설치되는 곳은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간이다.

수원시는 올해 안에 12호점을 개소하고 내년까지 8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출산율과 혼인율이 점점 줄어드는 원인중의 하나는 아이 양육과 교육 문제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수원시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계획을 칭찬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