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규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3일 강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강화군)
이순규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3일 강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신은섭 기자] 강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순규)는 3일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 명예훼손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강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순규 회장은 “최근 언론사의 사실 확인없는 무분별한 폭로성 기사로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직장협의회가 앞장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허가의 경우 전임 이상복 군수 시절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요양병원 대리처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또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를 했다면, 언론사와 기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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