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동 풀무골수변공원 항공사진. 면적이 1만3157㎡에 달한다. (사진=화성시)
화성시 중동 풀무골수변공원 항공사진. 면적이 1만3157㎡에 달한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가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됐었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 회신했다. 

이후 시는 2019년 현황 상 하천을 유상귀속함이 불합리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무상귀속 검토제외로 결론이 났다. 

당시 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몰입했다.  

시는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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