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 제도’를 도입, 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조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구조전문위원회는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구조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철거(해체) 심의 절차.
철거(해체) 심의 절차.

한편 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주석 시 건축과 건축기획팀장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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