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5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5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15일 제360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1소위원회에서 5482만원, 2소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 조정해 통과했다.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전·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또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해 통과했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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