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해안도로변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해안도로변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신은섭 기자] 강화군은 관내 해안도로변 녹지공간, 주차장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해안도로 녹지내 야영, 취사, 장기주차,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용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관계자는 “녹지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특정인이 점유해서는 안된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