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도지사는 16일 SNS를 통해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이 발의된다.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며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합니다>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이 발의됩니다.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하고(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2019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5.5%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전에 없는 극심한 기업 양극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룹니다.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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