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냈다.

이재명 도지사는 17일 SNS를 통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라며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 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또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기가 찰 노릇"아리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 지사는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 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몇 몇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습니다.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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