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올바른 주장이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유령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새로운 야당 지도부, 즉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기득권의 편에 서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환자의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수술실 내부의 전체적인 화면만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는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의사가 소극적인 진료를 한다는 이 대표의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와 20대에 발의돼서 약 7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무려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논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조사 때(87%)보다 6%p나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극히 일부 의료인에 해당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의료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만큼 악화돼 있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힘 등 야당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