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 → 동탄동 편입 안된다”

동탄신도시 입주예정자 “개발이익에 무임승차” 반발

화성시가 내년 1월 입주하는 동탄신도시 행정동인 동탄동을 신설하면서 신도시 개발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 능동을 법정동으로 포함시키자 입주예정자들이 ‘개발이익’을 무임승차시킨다며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내년 1월 입주시기에 맞춰 현재 석우리, 반송리, 능리인 동탄신도시내 법정리를 석우동, 반송동, 능동 등 법정동으로 만들고 이를 관할하는 행정동인 동탄동(가칭) 설치를 지난 17일 경기도, 행자부에 승인ㆍ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단계 입주 이후 3단계인 2008년 3월까지 12만여명의 입주가 완료되면 지역에 따라 4~5개 동으로 적정하게 분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신도시는 법정리인 석우리ㆍ반송리 전부와 능리ㆍ반월리 일부 등 4개 리가 포함돼 270만평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동탄 입주예정 주민들은 동탄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기본개발 부담금(도로, 공원) 등을 아파트분양 원가로 지불했다며 신도시 개발지역 밖에 있는 능동(행정동은 진안동)이 신설되는 행정동인 동탄동에 법정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화성시민으로서 동탄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같은 법정동으로 동탄신도시 지구에 속해 함께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택지지구내의 구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학교 축소 결정으로 향후 학교ㆍ환경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한데다 동탄지구 이외의 구역과 법정동으로 묶여서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탄신도시 입주예정자 이모씨는 “동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중에서 1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분당, 일산의 경우 개발지구와 그 외의 지역이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인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능동에 사는 신모씨는 “인근지역에 동탄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교통, 비산먼지 등 각종 피해를 많이 받아 왔다. 동탄신도시와 능동은 같은 구역인데 동탄 입주예정자들이 능동이 동탄신도시의 법정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능동 주민들은 동탄신도내에 설치되는 동탄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의 법정ㆍ행정동이 개편되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신도시내의 능동은 법정동으로서 동탄동 관할구역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신도시 밖의 능동은 행정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안동 관할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동(법정리)은 예부터 전래되어 온 고유의 땅이름으로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과 각종 권리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사용되는 것으로 법정 땅이름이며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 명칭이다.

행정동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최일선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이다.

수원일보에 제보하세요여러분의 제보가 기사가 됩니다 · 신원은 끝까지 보호됩니다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