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입주민 등이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에서 배출된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공직자, 입주민 등이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에서 배출된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각용 생활폐기물에 대한 샘플링(표본 검사)을 실시한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는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23일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에서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김기배 환경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 확인한다.

향후 2000세대 이상인 7개 공동주택단지도 소각용 생활쓰레기 샘플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이어 2~3월에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샘플링을 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점검 후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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