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바(bar)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미군기지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평택경찰서 및 미군헌병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중 단속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주변에는 bar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그동안 시가 위반행위 의심 업소 등에 대해 주 6회 8만9459개소를 점검, 124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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