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 제360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총 36건의 조례 및 조례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 및 개정안은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7건,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9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0건 등이다.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내용을 살펴 보고 우리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본다. 

지난 6월22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의원들(사진=수원일보)
지난 6월22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의원들.(사진=수원일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기대

대표발의자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
대표발의자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된 ‘도시숲’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도시숲이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효율적인 수원시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조성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8민주유공자 실질적 예우 및 지원 나설 근거 마련

대표발의자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의원
대표발의자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의원.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념사업 추진 지원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는 2006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5년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넓히는 기여 예상

대표발의자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
대표발의자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시행계획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 관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성화 도모

대표발의자 유준숙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대표발의자 유준숙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근거 마련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기대

대표발의자 윤경선 (진보당, 금곡·입북동)의원
대표발의자 윤경선 (진보당, 금곡·입북동)의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된 조례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에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온 민원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주민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리를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 지원사업이 성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근거 마련

대표발의자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
대표발의자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적극 지원 위한 발판 마련

대표발의자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대표발의자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최근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장장애 의심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수원관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표발의자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
대표발의자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냈다.

조례는 지역사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협동조합들과 상호 협력하고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행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청소년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 이뤄질 것으로 기대

대표발의자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대표발의자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 촉진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이 직접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건강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근거 마련

대표발의자 이재식(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
대표발의자 이재식(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

수원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유통.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사항을 포함, 시에서 5년마다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원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수원시 먹거리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관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먹거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수원시 먹거리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영 투명성·책임성·민주성 확보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대표발의자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
대표발의자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된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함과 함께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이용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 기대

대표발의자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
대표발의자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

최근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밀폐된 공간을 피해 야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여름철 폭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와 관련해 시설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캠핑장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기대

대표발의자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의원
대표발의자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의원.

개정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가로망(도로,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선수 발굴·육성으로 수원시 체육 진흥 도모

대표발의자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의원
대표발의자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의원

개정조례는 시장은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을 연계하여 각 부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으로 기존보다 체육단체를 구체화했으며,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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