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 현장점검반이 공원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수원시)
13일 밤 현장점검반이 공원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시공원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반을 편성, 도시공원내 음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시는 공직자와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7명으로 52개조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12일 밤부터 일제 단속을 펴고 있다. 

13일 밤에는 광교호수공원 등 많은 시민이 찾는 주요 도시공원 4개소에서 특별단속을 했고,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이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14일까지 관내 공원 216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270개를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1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6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지속돼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주시고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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