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 및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기 검사자는 제외한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해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검사장소 및 검사시간.
검사장소 및 검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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