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방정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평택 ○○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2020.05.19.)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구속 3명)】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 차단키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현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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