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밤 10시 이후 도시공원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도시공원내 음주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이에 시는 지난 7~11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 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렸다.
또 광교호수공원 · 효원공원 등 주요 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 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559점을 게시했다.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 · 정자공원 · 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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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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