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관 내부 모습. (사진=수원시)
수원시체육관 내부 모습.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시내 전문체육시설 및 실내외공공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이 휴관 및 휴업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원시내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23일부터 31일까지 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휴관하는 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원시체육회관, 광교씨름체육관 등 23개소다.

또 수원시 노래연습장협회는 22일 오후 6시부터 31일 자정까지 모든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모바일 연동 노래부스 포함)이 자율휴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형공사장 근로자에 대해 23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61개소)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근로자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1회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인한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공직자 감염예방·확산 차단 대책도 시행한다. 수원시 전 직원(협업기관 포함)은 외부에서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차담·음료수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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