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김창해 신부, 임영섭 목사, 염태영 시장, 세영 스님,  김동주 교무. (사진=수원시)
'수원시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김창해 신부, 임영섭 목사, 염태영 시장, 세영 스님, 김동주 교무.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개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시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염태영 시장,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한 가운데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을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이번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은 종교의식을 통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가족·지인들도 공영장례에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2018~2020)간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는 137건이다. 그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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