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개월간 임차료를 체납했던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했다.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5개월째 임차료를 못 내고 있었다. 임차료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도 체납 중이었다. 이혼 후 경제적 빈곤에 더해 자녀 양육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시름 놓게 됐다. 수원시의 긴급지원과 맞춤형 급여 서비스가 지원된 것이다. 수원시가 ‘주거위기 정보’를 활용해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주거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주거위기정보를 활용해 1차로 137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갑작스러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맞춤형복지, 긴급복지, 민간자원 등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해 숨통을 틔워줬다.

2차 전수조사는 8월 27일까지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관리비나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확대했다. 2027가구가 대상인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전화와 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3월에 6월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9월 30일까지 2차 연장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이 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완화한 바 있다. 재산 기준 역시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은 기간을 정해놓고 할 일이 아니다. 요즘 같은 경제 난국에 서민들은 어느 한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따라서 주거,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매순간 적극적 노력해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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