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도지사는 27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환영'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남겼다. 

이 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꽤나 고집스럽게 밀고 온 정책"이라고 소개한 뒤 "의원님들께 민폐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마침내 간접고용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님을 비롯한 법안에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환영> 
작은 성과지만 어깨 한번 으쓱해봅니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계곡정비나 어린이 건강과일 보급처럼 인기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꽤나 고집스럽게 밀고 온 정책입니다.  
힘들게 일하면 편하게 쉬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쾌적한 안락의자에서 일하고, 누구는 야외에서 서서 일하면서도 휴게시설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쉴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납니다. 
곰팡이 핀 휴게실, 뙤약볕 쪼이는 옥상 위 휴게실, 컴컴한 지하 휴게실만이라도 없애야겠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대학캠퍼스 현장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까지 하나, 둘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자체 권한 만으로는 민간영역에 개입하기 어렵고 강제성이 없어 확산이 너무 느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민폐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접고용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님을 비롯한 법안에 찬성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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