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8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25개 시.군 부단체장과 하천.계곡 불법행위대처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8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25개 시.군 부단체장과 하천.계곡 불법행위대처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모든 하천 · 계곡의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특별단속에 나섰다.

도는 28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하천 · 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도는 시.군에 관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 단속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 하에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을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부단체장들에게 “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방문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정 계곡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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