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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