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울음소리는 90dB(데시벨)을 넘는다.

진공청소기나 믹서기 소리는 물론 주간 43㏈, 야간에는 38㏈이라는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보다 높다.

또 주거지역 야간 소음규제 기준인 45㏈의 두배다.

게다가  67.9㏈ 정도인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 또한  비교 불가다.

매미 울음소리를 심한 소음 공해라 부르는 이유다.

울음소리만 놓고 볼 때 매미는 분명 과태료 감이다.

하지만 정작 매미는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 옆에서 쏘는 대포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청각이 무뎌서다.

그리고 흔히들 ‘매미가 운다’고 하지만 사실 목으로 울지 않는다.

수컷 옆구리의 ‘진동막’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동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음파가 공명실을 울려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숫컷만 소리를 낸다. 암컷은 공명실이 산란기관으로 채워져 있어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매미의 독한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한 두 해 겪는 일도 아니지만 더위와 함께 짜증이 배가돼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또 다른 소음공해의 주범으로, 거기에 유충이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성충은 햇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를 말라죽게 한다고 해서 천덕꾸러기 해충이 된지 오래된 매미.

이런 매미도 한때 오덕(五德)의 상징이라며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비록 먼 옛날 유교에서의 표현이지만, “머리 부분에 선비의 갓끈이 늘어져 있으니 문(文)이 있고, 이슬을 먹고 사니 맑음(淸)이 있다. 또 농부가 가꾼 곡식을 먹지 않으니 염치(廉)가 있고, 집이 없으니 검소(儉)하고, 올 때 오고 겨울 전에 갈 줄 아니 신(信)이 있다”며 군자지도(君子之道)를 표현할 때 자주 인용했다.

명성에 걸맞게 조선시대엔 매미날개가 왕과 세자의 관(冠)에 사용되기도 했다.

정식 정무를 볼 때 쓰던 익선관(翼善冠)이 그것이다.

왕의 관에 매미모양의 날개를 단 것은 나라를 다스릴 때 매미의 오덕(五德)을 늘 염두에 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매미들의 울부짖는 절규.

혹여 오덕이 실종된 현실 정치에 대한 경고음이라 생각하면 너무 상상의 비약일까?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