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등 현장 업무가 대표적이다. 지난 5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방법령을 어겨 검찰에 넘겨진 위법자가 110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성희롱을 한 사건도 89건이나 됐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소방관 폭행사건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19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 24명이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0건(피해인원 24명), 2019년 상반기엔 23건(27명)으로써 약간 줄기는 했다지만 소방관 폭행 사건은 매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전북 익산에서 한 여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도 20대가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성남시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목과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이에 앞서 1월 용인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일도 있었다.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던 까닭은 소방관에게 물리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도우러 온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폭행을 가하는 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 전부터 일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 소방특사경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하고 폭행사범의 경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더 엄정하게 대처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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