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채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부터 3시쯤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했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비롯한 7명은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면서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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