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엔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1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1212명)부터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했지만 최근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며 감염이 확산되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바이러스가 확산을 더 부추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찌됐든 이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11명이 모임을 갖고 식사를 했다. 이 결과 11명 중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도 감염됐다. 업주의 이웃 3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수원시는 모임에 참석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씩, 업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전에도 자가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민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한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양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람들도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지난 1월 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핫라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이 접수돼 출동한 건수는 수 백 건이나 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 6일 경기 광명시 한 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흉기를 꺼내든 50대가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월 화성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벌어진 폭력사건 등으로 입건된 사람이 273명(4명 구속)이나 된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국민의 생명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고 경제 또한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가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간절하게 당부하는 이유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더 강력해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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