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 2월과 4월 두 차례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평택 ○○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정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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