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최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 검사를 독려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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