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후배가 며칠 전 학교의 동료 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2주일간 출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시간강사를 채용할 일이 생겼다며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퇴근 후 돌아온 후배는 지원자가 없어 걱정하던 중 한 사람이 지원하였는데 통영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이 지원하였다면서, 면접을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실제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이 지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근무할 의사도 없이, 또 현실적으로 원거리라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그 멀리서 왜 지원하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음의 뉴스를 접하면서 아마도 그 젊은이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지난 7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을 살펴보면 1조393억 원을 기록하며 여섯 달 연속 월 1조 원을 넘기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실업급여 재원(財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인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5월 처음 1조 원 벽을 넘겼고, 작년 10월~올해 1월 9,000억 원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 다시 1조 원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올 1~7월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7조2,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조7,220억 원)보다 5,136억 원(7.6%) 더 많다.

정부는 지난 6월만 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에 따르면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한 영향이 8월 통계에 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발표하면서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11조8,50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각종 복지정책과 더불어 실업급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고, 오히려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업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실업 수당은 자신이 원치 않는 실업에 직면했을 때 가정을 지켜주고, 자신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며, 또 다른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정책을 실현하여, 정말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포퓰리즘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의 증가로 인해 바닥나고 있는 각종 국고와 더불어 실업급여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는 국민에게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실업 수당의 본질적 원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