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25일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일용직)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사회 커뮤니티 또는 동거 내‧외국인들의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운영자‧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근로자 일자리 알선 시 코로나19 고용 전 1주일이내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해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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