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군의 성범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이 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 등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군 성범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알려져 국민들이 분노하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대 안팎에서 성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종합대책을 비웃듯 발표 후엔 오히려 더 증가했다.

2012년 386건이었으나 종합대책이 발표된 해엔 639건으로 1.7배나 늘어났다. 2018년에는 육군 장성이 여군을 성추행, 보직 해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의 성범죄 1심 재판 실형 선고 비율은 25.2%였다.

게다가 군내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은폐·축소 수사 의혹에 더해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기한 것처럼 올해 들어서만 공군 중사, 해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군의 축소·은폐 시도,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다.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란 이 지사의 호소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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