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왼쪽에서 5번째)이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왼쪽에서 5번째)이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등 2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의결하고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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