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공직자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와 경기도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격표시 대상이 면적 33㎡ 이상의 매장인 것을 감안,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소매점포(165㎡ 미만)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수원시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판매가격(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단위가격(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의무,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근거로 한다.

수원시와 각 구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은 16일까지 이어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관광특구 내 소매점포·농약 및 비료 판매점 등)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농약·비료 판매점은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가격표시 대상이다.

수원시는 점검을 하며 영세점포 등에 판매가격 라벨을 지원받을 방법을 안내하고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골목슈퍼에는 가격표시제 안내 홍보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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