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가지고 놀다 싫증나면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고귀한 생명체이면서 오로지 보살펴 주는 주인 밖에 모르는 ‘사람바라기’다. 야생성이 사라진 이들은 버려지는 순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병들거나 굶어서 죽고 자동차에 치어 죽는다. 운이 좋아 구조된다 해도 입양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라는 제도아래 죽음을 맞게 된다.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은 13만5000여 마리였다. 구조된 동물은 대부분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보호 공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만 2만7149마리가 안락사 당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실태조사)

명절이나 휴가철에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진다.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유기나 학대 등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받고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등 입양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돈만 내면 물건처럼 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기를 입양할 때처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소유주가 아닌 생산업체부터 주민등록증처럼 법적인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동물 유기와 학대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1년간 관련법 발의 건수는 35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만 총 41건이 발의됐다. 지난 8월에만도 국회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등록방식인 외장형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유실된 동물에 대해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 그럼에도 이번 추석 연휴엔 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져 애타게 주인을 찾으며 헤맬까?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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