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하면 된다. 전자우편(dakssal2@korea.kr),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10월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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