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결식우려 아동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급식비(1일 1식 70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한시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존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아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가적인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소득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아동은 아동급식카드 및 밑반찬 배달 중 희망하는 급식지원 형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등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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