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실납세자는 북수원신용협동조합·씨와이뮤텍·세경하이테크·비아트론·씨티웰·학교법인유신학원·브로제코리아·한창 등 법인 8개소와 개인 납세자 12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1년간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시 주관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중에 선정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연간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연간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국세나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 또는 법인, 최근 5년 이내 수원시 성실납세자 및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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