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최근 ‘상생 국민지원금’ 부정유통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중 편법가맹 의심 유통과 부정유통 신고 가맹점이다.  

시는 ▲국민지원금 사용 차별 거래(결제 거부, 부가세 수수료 요구 등) ▲편법 가맹(타인 명의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기타(등록제한 업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지정 취소 또는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뿐만 아니라 상생국민지원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국민지원금 확대 사용처에서의 부정유통도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부정 유통 피해를 입거나 발견했을 경우 화성시 소상공인과(031-5189-3519, 3523)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