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시는 ‘착한 가게 플러스 사업장’(생활임금 지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