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 해당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한 학교에서 직원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28일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학교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관여했음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

또 29일 오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함께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교육지원청은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도교육청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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