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가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를 운영하면서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1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시청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또는 6인 사업장,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또는 0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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